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이쯤 되면 괜히 목돈 나갈까 봐 무섭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급받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죠.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과하거나 환급이 될까요? 개인별로 다 다른데,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IRP나 월세납입내역 첨부라든지 내가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법이죠. 결정 세액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여기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연말정산 원리
일단, 국세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바로 직장인이죠. 투명하게 공개되는 월급 내역과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직장인에게 혜택을 주는 기분 좋은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조삼모사지만 말이죠.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은 조삼모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죠. 모든 상품과 모든 활동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으로 세금을 먼저 내게 돼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을 세후로 받게 되죠. 그러면 세전의 금액은 구경도 못 하는 거죠. 먼저 내게 돼있으니까요. 이렇게 먼저 내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 자체는 직접 벌어들인 돈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로 개개인의 소득을 다 알아낼 수는 없죠. 워낙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1년에 단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조삼모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100만 원인데, 원천징수된 금액이 12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죠. 그런데 우리는 20만 원을 미리 냈죠? 그래서 원래 내 돈이었다는 이유에서 조삼모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20만 원의 세금을 덜 내서 원래 내야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도 뺏기는 게 아니지만, 아쉽게도 뺏기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연말정산 원리 요약
부정확한 세금 납부(원천징수)로 인한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차액을 연말에 나라와 한 번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흐름과 단어 의미
연말정산의 흐름은 첫 번째 과정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월급을 총 급여라고 하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나라에서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일정금액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나왔다면 총급여에서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500만 원의 세전 연봉의 사람 기타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3번째 총 급여액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750만 원+(3,500-1,500)*15%= 1,05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겁니다. 총 급여-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하여 금로소득금액은 2,450만 원이 되는 거죠.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두 번째, 위에서 나온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추가로 더 해줍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결국 총급여액을 깎을수록 유리한 것인데, 인적공제가 그 역할을 크게 합니다. 바로 본인 포함 1인당 150만 원씩 해주기 때문에, 집 안에서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부모님 부양을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실제로 부양도 하셔야겠죠...?) 결혼을 하셨다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포함가능하니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공제사항들은 개인 별로 다르니 확인은 반드시 해서 최대한 총급여액을 낮추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내 급여를 아래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구입, 임차의 이자 상환액 등), 기부금 등 가능하니 23년 올해 내역을 참고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초과가 되면 그대로 총급여액에 추가되게 돼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웬만한 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래표에서 과세표준 구간 중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은 15%~24%의 과세표준을 받게 됩니다. 옆의 누진공제는 봐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잡혀서 세율 24%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원칙상으로는 1,200만 원까지 6%, 4,600만 원까지 24%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복잡하고 귀찮죠? 그래서 과세표준표를 작성할 때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입니다. 해당 구간 세율 24%를 곱합니다.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5,220,000을 빼줍니다. 최종 산출 세액은 6,780,000원이 되는 겁니다. 구간 별 세율 곱하는 귀찮음을 없애주는 게 누진공제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본인 해당 구간에서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2021~2022 년 귀속)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공제인 세액공제가 제일 영향이 큰 셈이죠. 세금 자체 금액이 공제되니까요.
최종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이 나왔다면 결정세액(100)-기납부세액(120)=-20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냈으니까요. 반대로 기납부 세액이 80만 원이라면 +20이라 나올 겁니다. 그럼 20만 원을 내야죠. 덜 냈으니까요.
결국 총급여를 깎아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힘들겠죠. 하지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정산 싸움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IRP와 같은 세액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을 것이고, 기부로 선행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월세 내역도 첨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본인이 챙기는 만큼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세금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은 챙기는 데 모르면 못 챙기니 이것도 기술이죠?
만약 본인이 연말정산 때를 놓쳤다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 스스로 처리하면 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적인 13월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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