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쭈꾸미 금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아무 장소, 때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와 어종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금어기
의미
어패류의 산란기와 치어기에 맞춰 어종 보호 차원에서 특정 어종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알배기 어미, 체장이 작은 어린 물고기 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모든 국민(어업, 비어업인, 낚시인 모두)
참조 내용
- 21년 이후 14종의 포획 및 기준이 바뀌어 위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새로 보셔야 합니다.
- 혹시 실수로 잡으셨다면 바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 어길 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대상 어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살오징어, 털게, 고등어, 코끼리조개, 감성돔, 삼치, 참문어, 대하, 전어, 대황, 감태, 곰피, 말쥐치, 쭈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닭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옥돔
쭈꾸미 금어기
5월 11일 ~ 8월 31일
오늘은 쭈꾸미 금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쭈꾸미는 물론이며 다른 어종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어업 및 낚시 생활 즐기세요. 감사합니다!